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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 ’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4%p 인상
  • 기사등록 2019-12-27 0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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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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