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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등 수입 축산물 안전성 강화
  • 기사등록 2019-12-14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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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2월 13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하였고, 통신망(전산)을 이용해서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을 폐지하였으며,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 처리계획서 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2월 13일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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