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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임상시험 참여 환자 알권리 강화 등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 조성 위해
  • 기사등록 2019-11-27 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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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이번 민원인안내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 질의응답이다.


r_loisirs@naver.com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 질의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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