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7(수)부터 내년 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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