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장경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1.∼11.15.)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협의하였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이다.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하였다.
WTO TBT 위원회가 종료되고, 대표단은 중동·인도·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알려왔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였다.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화장품 등록 및 검사관리규정 최종안 통보(‘19.11.1.시행)).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하였고,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newstop24@naver.com




제3차 WTO TBT 위원회('19.11월) 주요 성과(7개국 15건)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19 20:44:4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