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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안 개정
  • 기사등록 2019-11-01 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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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 활용 강화(마약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수입식품법) 등이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했으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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