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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기사등록 2019-10-31 01:50:10
  • 기사수정 2019-11-04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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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또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며,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한다.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18.12월 기준)
이에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출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하여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19.9월~12월)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 시설 인력기준(3교대 2.5대 1) 과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므로, 관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_loisirs@naver.com




2020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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