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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 배상금액 58억원 달해, 누전·화재사고 1건에 평균 2억원 넘어 - 누전으로 한우 58마리 감전사례 등 허술한 설비관리 여전해
  • 기사등록 2019-10-16 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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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한전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 가까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전의 귀책으로 한전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 6,600만원을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 ▲화재발생은 29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이 경우에 지급된 1건당 평균 배상액을 살펴보면, 누전은 평균 2억 7,100만원, 화재는 평균 2억 1,700만원으로 평균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광주전남지역이 171건,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순을 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y6677@naver.com





한전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 가까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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