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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 기사등록 2019-10-03 01:39:39
  • 기사수정 2019-11-04 1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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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장경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2,8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가 이상증상(비육돈 4두 폐사)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신고하였다.
이 농장의 반경 500m내 신고농장 포함 3개소, 6,450여두, 500m~3㎞ 이내에는 6개소, 18,065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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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2,8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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