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연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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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