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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 경보수준은 관심 단계 유지하되 검역감염병 지정 등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대비
  • 기사등록 2019-07-19 1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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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7.18.)하였다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 위협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 확진환자 발생(7.14.)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다고 하였으며,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2018년 5월 11일 발생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북 키부(Nor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서 2,40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668명이 사망(7.14. 기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 및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 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은 높음으로, 국제적 전파가능성은 낮음으로 판단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 및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반장: 긴급상황센터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응수준 강화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7.18)하고,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교부와 협조하여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중이다.
더불어 검역대상을 확대(DR콩고 2개주 → DR콩고 전체)하여 입국 시에는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하여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하여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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