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엔도톡신)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조번호에 대하여는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하고,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2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기준 : 0.5EU/ml)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하여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의사,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6677@naver.com
r_loisirs@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19 18:31: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