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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 기사등록 2019-07-17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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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19.4.23.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건보료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예시) 〉


①건보공단→법무부자료요청
②법무부→건보공단외국인 자료전송
③건보공단→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요청
등록정보를 4대 보험 통합연계센터에 전송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제공
⑥정상적 체류연장
⑤체납액 납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체납확인/납부안내
⑤체납액 미납부
체류기간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
⑥제한적 체류연장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이내) 비자연장 허용, 4회째 미납 시 체류허가 불허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by6677@naver.com
goldizz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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