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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추나 요법,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건강보험 적용 완료 -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
  • 기사등록 2019-07-01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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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금)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되었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평균 2.29% 인상)이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하여 첫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22)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진행하여 검토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보장성 강화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하여,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 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되며,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상 강화계획의 일환으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 처방, 조제 시 의약품 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 점검하는 서비스)을 활용하여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 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22)되어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 정부지원 방식, 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하여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19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y6677@naver.com
goldizzim@hanmail.net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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