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하여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 화장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