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기사등록 2019-06-27 17:48:02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동네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19.7월)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또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응급검사, 확인·점검(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 분야의 급여화도 추진된다.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 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 점검) 및 수술, 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 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 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 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응급실, 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③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9.5.15∼6.4)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6677@naver.com
goldizzim@hanmail.net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동네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19.7월)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6-27 17:48: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