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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보육 품질 평가받는다 - 평가인증제는 평가의무제로 전환 -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 기사등록 2019-06-11 1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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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 안전, 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 B, C, 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 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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