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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조단비 기자] 충청북도는 2019년도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을 위해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물림 음식업소는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주로 이용하고 아들, 며느리, 딸 등으로 음식 조리방법 등을 전수해 대물림을 성공한 음식점을 말한다.
대물림 음식업소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위생부서로 제출해야 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대물림 사실 여부, 승계자의 취급 음식 실현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물림 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매비로 200만 원이 지원되고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정된 대물림 음식업소는 41개소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소가 흔치 않아 격년제로 지정하고 있으니 업주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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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1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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