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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최 - 비임상시험기관 역량 강화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 기사등록 2019-06-10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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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12일부터 5회에 걸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에서 비임상시험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이란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동물·식물·미생물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의 역량을 향상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와 운영 ▲의료기기 분야 GLP 적용방안 ▲GLP 기본 교육(표준작업지침서 작성 실습 등) ▲최근 개정된 OECD GLP 가이드라인 ▲신뢰성보증 점검 및 실무 업무에 대한 GLP 심화 교육 등이다.
GLP란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약자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는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 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의 수행과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의약품 분야에 처음으로 GLP규정을 도입하였고,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현지 방문평가(’00년, ’10년)를 통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었다.
또한 학습의 편의를 위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라배움터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수강신청 방법 : ① 나라배움터 홈페이지(e-learning.nhi.go.kr, mfds.nhi.go.kr) →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검색 → 교육신청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강화가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6677@kfmnews.com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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