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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 -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이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19-05-30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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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587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신설 ‘18.12.11>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핵검진 의무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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