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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05-30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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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을 고지해야 하며,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손처본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나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심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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