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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기사등록 2019-05-23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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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 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며,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19. 하반기~)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19.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19.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 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 기구등을 의미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심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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