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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를 오는 5월 2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현황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보완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다.
2019년 5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된 총 4,926종이며,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상담, 채움토의 등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총 35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 알룰로오스, 산겨릅나무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누구나 식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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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2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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