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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마련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 점검과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가능 -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마련하여 애로 해소
  • 기사등록 2019-05-20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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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 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 진단, 처방, 처치, 시술, 수술, 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은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나 의사의 처방·진단,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나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가능하다.
한편,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집은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만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에 따라 타 법령에 따른 제한행위를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타 법령 및 규정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분석(DTC) 서비스의 허용 범위
△ 보험업계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17.11월)」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절차 등 준수


<심동철 기자>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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