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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기사등록 2019-04-30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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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개에서 5개로 개편하고, 일당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및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연간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급성기 치료 이후 일정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요양병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상당수 요양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장기입원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질 저하, 노인학대, 의약품 관리 소홀 및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되었으며,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추가 개편하기로 하였다.
현재,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된 치료가 중(장)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병원 입원 진료비와 달리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일당정액수가)로 운영 중이다. 일당정액수가는 입원환자를 크게 7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류군별로 각기 다른 금액이 책정되는데, 현행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와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 통합하기로 했다. 


<심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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