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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을 시작으로 ‘공유주방’ 본격 시행 -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 완화로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 기사등록 2019-04-29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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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이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의미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4월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다시 말해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 및 영업신고(5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방향)휴게소 공유주방 오픈(6월)으로 계획되고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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