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혜택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 기사등록 2019-04-29 16:36:04
기사수정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인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심동철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29 16:36: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