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보세사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 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 보관업체(일명 보세창고) 관리자인 보세사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5개 지역, 7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세사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반,출입 등을 관리하는 사람(관세법 제164조)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보세사직무교육’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마련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수입식품 보관업(수입식품 보관업 : 수입식품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려는 식품등을 관세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등)에 보관하는 영업(수입식품법 제14조))의 영업등록 방법 ▲수입식품 보관업의 시설기준 ▲수입식품 보관업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참고로, 수입식품 보관업의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관세법 관련 교육만 받아왔다.

<엄지연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23 17:28:2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