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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르막길 등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중점으로 비디오카메라 촬영방식으로 실시한다.

구는 노후한 단속 장비를 교체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매연 과다 발생으로 확인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받은 후 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 전수조사를 해 확대 지정하고 주차장 및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손실과 배출가스 발생을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매연 발생 및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을 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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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8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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