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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환자,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이루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건강보험 치매정밀검진 비용 지원 및 방문요양서비스 제공(1년 6일 이내),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래픽뉴스를 통해 살펴보시죠.

 


최문기 기자 choe@focus.kr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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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1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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