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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의료기기‧화장품분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12월 7일 글래드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09년 4월 C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의료기기‧화장품분야 관련 규정 등 정보 공유, 현안 사항 논의, 기술협력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국내 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과 16년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및 화장품 상호 시험검사성적서 인정 요청, 해외 의료기기의 허가 등록 수수료 합리적 책정, 중국 화장품 미백 준용 원료 목록 추가, 한국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변경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의제로 제기하여 국내 업체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 기관 간 의료기기‧화장품분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무적인 협력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8일 키콕스벤처타워(서울구로구 소재)에서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절차, 시험 검사 및 관리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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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9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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